농업외국인 고용센터에서 알선받고 적격자 선정 후, 고용센터 방문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용허가→출입국사무소→통합신고서 작성까지 실전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사무소,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할까?
최근 출입국사무소 업무의 일부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등은 모두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7~22시)
- 온라인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 접속 및 회원가입 (근로자 명의)
- 민원 신청 메뉴 → 해당 민원 선택 후, 신청서 작성·서류 업로드
- 수수료 납부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현황 확인
- 단, 실제 외국인등록증 등에 날짜 변경을 표시가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변경(근무처변경, 외국인등록증 갱신 등)에는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이 더 확실합니다.
2. 출입국사무소 방문, 사장만 가도 될까?
외국인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사장) 대리인이 방문해서 허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초기엔 지문 등록 등 개인 확인이 필요해 반드시 근로자가 동행해야 하고, 사업장 변경이나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사장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을 준비!
3. 통합신고서 작성법(여권사진/체크항목)
통합신고서(출입국관리법 별지 제34의3호)는 근무처변경·체류기간연장 등 여러 신고에 쓰는 표준 서류입니다.
여권사진(3.5cm × 4.5cm)은 ‘외국인 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에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무처변경·체류기간연장 등만 신청할 때는 사진 불필요합니다.
| 업무 선택(체크) 항목 | 설명 |
|---|---|
| 외국인 등록 | 신규 등록시 (지문등록, 사진 필수) |
| 근무처변경·추가허가ㆍ신고 | 사업장 변경, 추가 허가 신고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업기간 연장 등 |
| 등록증 재발급 | 분실/훼손/정보변경 시 |
4. 근무처변경(다른지역→새사업장) 상세 절차
농업 외국인이 다른사업장에서 새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최종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개시 전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 신고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 등 불이익 발생) - 통합신고서(근무처변경 칸 체크) 작성, 신규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구비서류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 신고 후, 변경 승인 결과서(확인증) 수령 후 근로개시 가능
자주 묻는 Q&A
- Q. 온라인 신청만으로 모든 변경 업무가 완료될까?
A. 간단한 체류기간연장 등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등록증에 날짜·변경사항을 직접 표시하려면 현장 방문 필요입니다. - Q. 사장만 출입국사무소 가도 되는 업무?
A. 근무처 변경 등은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지참! - Q. 통합신고서 사진 꼭 붙여야 하나요?
A. 외국인 등록·등록증 발급 업무만 필수. 근무처변경 등은 첨부 불필요 함.
근로자와 사장 모두 구비서류, 신고기한(15일·1개월 이내) 꼭 지키세요.
미신고시 벌금, 근로 불가 등 불이익 발생!
미신고시 벌금, 근로 불가 등 불이익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