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바꾸려면 이건 꼭 알아야 해요 (온라인 신청법까지)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변경 절차


농업외국인 고용센터에서 알선받고 적격자 선정 후, 고용센터 방문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용허가→출입국사무소→통합신고서 작성까지 실전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사무소,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할까?

최근 출입국사무소 업무의 일부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등은 모두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7~22시)

 

  • 온라인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 접속 및 회원가입 (근로자 명의)
    2. 민원 신청 메뉴 → 해당 민원 선택 후, 신청서 작성·서류 업로드
    3. 수수료 납부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현황 확인
  • 단, 실제 외국인등록증 등에 날짜 변경을 표시가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변경(근무처변경, 외국인등록증 갱신 등)에는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이 더 확실합니다.


2. 출입국사무소 방문, 사장만 가도 될까?

외국인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사장) 대리인이 방문해서 허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초기엔 지문 등록 등 개인 확인이 필요해 반드시 근로자가 동행해야 하고, 사업장 변경이나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사장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을 준비!


3. 통합신고서 작성법(여권사진/체크항목)

통합신고서(출입국관리법 별지 제34의3호)는 근무처변경·체류기간연장 등 여러 신고에 쓰는 표준 서류입니다.

 

여권사진(3.5cm × 4.5cm)은 ‘외국인 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에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무처변경·체류기간연장 등만 신청할 때는 사진 불필요합니다.

업무 선택(체크) 항목 설명
외국인 등록 신규 등록시 (지문등록, 사진 필수)
근무처변경·추가허가ㆍ신고 사업장 변경, 추가 허가 신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업기간 연장 등
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정보변경 시


4. 근무처변경(다른지역→새사업장) 상세 절차

농업 외국인이 다른사업장에서 새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최종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허가서 발급
  2. 근로개시 전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 신고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 등 불이익 발생)
  3. 통합신고서(근무처변경 칸 체크) 작성, 신규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구비서류 제출
  4.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5. 신고 후, 변경 승인 결과서(확인증) 수령 후 근로개시 가능

 


자주 묻는 Q&A

  • Q. 온라인 신청만으로 모든 변경 업무가 완료될까?
    A. 간단한 체류기간연장 등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등록증에 날짜·변경사항을 직접 표시하려면 현장 방문 필요입니다.
  • Q. 사장만 출입국사무소 가도 되는 업무?
    A. 근무처 변경 등은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지참!
  • Q. 통합신고서 사진 꼭 붙여야 하나요?
    A. 외국인 등록·등록증 발급 업무만 필수. 근무처변경 등은 첨부 불필요 함.
근로자와 사장 모두 구비서류, 신고기한(15일·1개월 이내) 꼭 지키세요.
미신고시 벌금, 근로 불가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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